[주거] 서울 청년 월세 지원
신청기간
2021.8.10.(화) 10:00~8.19(목) 18:00 마감 * 선착순 신청 아님 **
선정인원
22,000명
지원대상
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
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일 기준 만 19세~만 39세 청년
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
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청년 1인 가구
지원내용
월 20만원 임차료 지원 (최대 10개월 / 200만 원) 생에 1회
<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자는 실제 월세금액까지만 지원>
선정기준
임차보증금,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/ 22,000명

제출서류(1종)
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
※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
1) 주택(원룸,다가구주택,무보증월세 등)은 ①또는 ② 제출
①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
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
(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,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)
2) 고시원, 게스트하우스 등
① 입실확인서
(임대인, 임차인 성명, 생년월일 기재 및 도장 또는 서명 날인,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, 계약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)
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
소득액 150% 이하 산정
(산정기준)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

제외대상
주택소유자 (분양권, 조합원 입주권 포함)
일반 재산 총액 1억 원 초과자 (토지 과세표준액, 건축물 과세표준액, 임차 보증금 및 차랑 시가)
시가 2,500만 원 이상의 차량 보유자
기초생활 수급자,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, 청년 수당 수급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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